[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마이크론 호실적 영향

입력 2023-12-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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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3-12-22 08:2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22일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 금일에는 마이크론(8.63%) 목표주가 상향 및 AMD(3.28%), AMAT(2.85%) 등에 힘입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여력을 결정할 요인이었던 대주주 요건은 전일 11시경 2013년 수준인 50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보도에 지수는 일시적으로 낙폭이 확대됐다. 이후 코스닥은 개인 매수세 유입되며 호재로 해석하는 모습이었다.

기재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 폐장일인 2023년 12월 28일 기준 50억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판단하여 1월 1일 이후 매도 물량에 대한 세금이 적용되며,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

이는 개인 및 외국인 투심에 긍정적인 내용으로 연말 매도세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12월 합산 개인 순매수 대금은 코스피 2022년 –3조6000억 원 vs 2013년 –5000억 원, 코스닥 2022년 4000억 원 vs 2013년 1000억 원

최근 강세 보였던 신규상장주, YTD 수익률 상위 종목 중 최근 일주일간 낙폭이 컸던 종목들에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배당을 받기 위해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배당 기준일 역시 26일로, 이후에는 배당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

이후 불거질 이슈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개정이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주주 보유 금액 기준을 기존 공약이었던 100억 원으로 상향한 이후 2023∼2024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연초에 대주주 요건을 100억 원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정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 사안이었지만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철회한 바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미국 증시는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과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며 에브리띵 랠리를 이어나갔다. 마이크론의 호실적과 낙관적 전망에 힘입어 반도체 섹터가 2% 넘게 상승하며 상승을 견인했다.

S&P500 구성종목의 91%와 11개 주요 섹터가 모두 상승하는 등 광범위한 랠리 흐름이 나타났으며 미 국채 수익률은 소폭 상승했고, 달러인덱스는 5개월래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 개인투자자의 증시에 대한 낙관론은 2021년 4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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