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였다” 이동국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사기 미수 고소 취하

입력 2023-12-22 15: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생각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생각엔터테인먼트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을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했던 산부인과 원장이 고소를 취하했다.

22일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2일 이동국을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A 씨는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라고 밝혔다.

앞서 15일 A 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A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자신과 무관한 일까지 문제 삼으며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이동국 부부는 2013년 7월 A 씨의 병원에서 쌍둥이 자매를 낳았고 이듬해 11월 막내아들을 출산했다.

이동국 부부는 A 씨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가 조정을 계속 이어가지 않아 신청은 기각됐다.

이동국은 전날 소속사를 통해 A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A 씨는 소속사 공식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1~20일 수출 23.5% 증가⋯반도체 134.1%↑
  • “의도는 좋았다”지만…반복되는 규제 참사[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①]
  • 매출 20조 시대 연 ‘네카오’, 올해 AI 수익화로 진검승부
  • 국민연금·골드만삭스도 담았다…글로벌 기관, 가상자산 투자 확대
  • 美 관세 변수 재점화…코스피 6000 돌파 시험대
  •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3.5% 상승...전세도 5.6% 올라
  • [날씨] "마스크 필수" 강풍에 황사까지…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뚝'
  • 오늘의 상승종목

  • 02.23 12: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43,000
    • -4.36%
    • 이더리움
    • 2,750,000
    • -5.24%
    • 비트코인 캐시
    • 801,000
    • -2.97%
    • 리플
    • 1,984
    • -5.52%
    • 솔라나
    • 115,000
    • -8.07%
    • 에이다
    • 385
    • -5.87%
    • 트론
    • 425
    • +0%
    • 스텔라루멘
    • 223
    • -3.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30
    • -4.22%
    • 체인링크
    • 12,150
    • -6.61%
    • 샌드박스
    • 115
    • -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