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입력 2023-12-25 09:37 수정 2023-12-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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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제조업 등 공장 시설이 들어서는 용도로 계획된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입주한 경우 그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폐기물 처리업체 A 주식회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계약 해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15년 12월 구미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3단지에 위치한 공장용지와 폐수시설도 매수했다.

2017년 공장 설립을 완료한 A 사가 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공장등록을 요청했지만, 실사를 나온 공단은 A 사의 주된 공정이 제조업이 아닌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 및 원료 재생업임을 알게된다.

공단은 A 사의 사업이 용도지역에 맞지 않고 입주계약 사업계획서와도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공장등록을 반려했고, 이를 바로잡지 않을 시 입주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A 사는 이듬해인 2018년 1월 산업단지공단에 공장등록 반려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승소했을 뿐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최종 패소한다.

이 같은 결과 이후 A 사는 ‘2024년까지 점차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원료 사용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2월까지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ㆍ원료 재생업을 영위하자 산업단지공단은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구미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산업시설구역을 공장시설 용도로 설정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을 짚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지형,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 입주기업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결단으로서 이를 준수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앞서 진행된 소송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등록 반려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고도 A 사가 6개월 넘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입주계약 해지 처분에 이르기까지 약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사업내용을 변경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 등도 이번 원고 패소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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