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수법으로 보증금 52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입력 2023-12-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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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태 33채를 매수한 뒤 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전날 사기 혐의를 받는 무자본 갭투자자 이모 씨(62)를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 씨(38)와 대출 브로커 이모 씨(여‧6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약 5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및 ‘동시진행’ 방식)으로 수십 채의 빌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일당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범죄수익금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후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대부업자 등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졌다.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며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검찰은 “단순히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사기를 넘어 대부업자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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