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스토킹 피해자 18명 신변 보호 지원...94일간 민간 경호 받아

입력 2023-12-24 13: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국서 처음으로 7월 신변보호 사업 시행

▲경남도청. 연합뉴스
▲경남도청. 연합뉴스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 18명에게 신변 보호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 자치경찰위는 창원과 진주, 거제 지역 피해 보호 대상자 18명이 총 94일 동안 민간 경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76%인 13명은 연인에 의한 피해자였다. 피해자 나이별로는 40대가 44%로 가장 많았다.

도 자치경찰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7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해당 사업을 시행했다.

해당 사업은 민간 신변 경호원 2명이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루 10시간씩(기본 3일) 신변을 보호하는 것으로,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시간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10월에는 살인 전과가 있는 스토킹 범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해 경찰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신속한 근접 신변 경호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 외 해당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피해자 자녀 등·하교 때 경찰관이 동행하는 등 범죄자가 검거될 때까지 지원했다.

김현대 도 자치 경찰위원장은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도민 안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74,000
    • +0.73%
    • 이더리움
    • 4,840,000
    • +6.05%
    • 비트코인 캐시
    • 732,000
    • +7.73%
    • 리플
    • 2,005
    • +6.93%
    • 솔라나
    • 344,000
    • +1.24%
    • 에이다
    • 1,408
    • +3.3%
    • 이오스
    • 1,158
    • +4.14%
    • 트론
    • 283
    • +0.35%
    • 스텔라루멘
    • 703
    • -0.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00
    • +5.2%
    • 체인링크
    • 25,780
    • +12.48%
    • 샌드박스
    • 1,012
    • +3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