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박 조업 지점. (연합뉴스)
일본 수산청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한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김 모 씨를 체포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포된 한국 어선 ‘808청남호’는 전날 규슈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 등대에서 남쪽으로 약 220㎞ 떨어진 곳에서 조업 중이었다.
어선은 44톤 규모로 선장 김 씨를 포함해 11명이 탑승해 있었다. 김 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수산청은 어업단속본부 후쿠오카지부가 올해 외국 선박을 나포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해당 선박은 2021년 1월에도 규슈 남부 아마미오시마 서쪽 약 300㎞ 해상에서 어로 활동을 하던 중 불법 조업 혐의로 일본 당국에 나포된 바 있다.
당시 선장 김 씨는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 엔(약 5500만 원)을 내고 체포 이튿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