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입력 2023-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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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광고비 분담시키고 상품가격 인상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용을 강제로 분담시키는 등 갑질을 한 에그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또한 검찰의 수사도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에그드랍(가맹본부명 골드하인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그드랍은 2020년 1월~2022년 4월 집행한 광고행사 비용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총 7억8500만 원)로 청구했다.

이와 함께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가맹점주에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17개 가맹점의 상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시켰다.

에그드랍은 또 2018~2021년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주방기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권장했다. 그 대가로 지정 거래 납품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수취했다. 그럼에도 에그드랍은 대가로 얻은 금액을 누락한 채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에그드랍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및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무 위반 행위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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