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학생들과 단체 관람했다고 ‘고발’…조희연 “교권 침해”

입력 2023-12-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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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한 영화관에서 시민들이 관람할 영화를 살펴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1일 서울 한 영화관에서 시민들이 관람할 영화를 살펴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학교장이 보수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것에 대해 “새로운 유형의 교권 침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 관련 교권 침해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그동안 교권 침해는 주로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교권이 위협받는 것을 의미했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로 교육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공격적 행위도 교권 침해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로, 24일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서울 초·중·고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영화를 선택해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회원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교장을 고발, 학교로 찾아와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이 정당한 교권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했다. 그는 “‘서울의 봄’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건”이라며 “사건의 성격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있어 보수와 진보의 갈등 소재 역시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주제마저 교육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돼야 한다”며 “나아가 사회적 합의 바깥의 주제를 논쟁적으로 다루는 것 역시 교사가 가르칠 권리의 중요한 일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사법부와 학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오래전에 확립된 역사적 사건조차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공교육의 책임 회피”라고 강조하며 “편향적인 역사 인식을 자녀들에게 주입한다는 우려는 갖지 않아도 좋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쟁점이 된 학교를 중심으로 토의, 토론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고발된 학교 관계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이번 사건과 유사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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