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거래탐지시스템)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은행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사고예방과 적극 배상을 통해 민생을 보호하는 이중 안전망(배상책임강화가 사고예방노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체계를 구축했다.
보상 범위는 내년 1월1일부터 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다.
배상비율은 이용자 과실을 고려해 정해진다. 책임분담기준 도입으로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앱 설치 등 그간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해 배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용자가 개인정보(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등)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이 점을 고려해 피해배상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은행 제공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하였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피해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
피해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의 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배상절차가 진행된다.
최종 피해배상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금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동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한편, 은행은 내년 1월 1일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해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FDS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한 달 FDS 탐지룰을 선적용 한 일부 선도은행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910건의 이상거래 탐지를 통한 약 21억 원의 피해예방 효과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