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인트로 쇼핑해볼까…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입력 2023-12-26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백화점·면세점 5% 사용·외국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자료=국세청)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자료=국세청)

납세자들의 세금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늘었다. 개인은 중소기업 제품 할인, 법인은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 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해 13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며 납부세액 10만 원당 1점이 적립된다.

세금 포인트를 활용하면 행복한백화점·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할인쇼핑몰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포인트로 쓸 수 있다.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람료도 1000원까지 세금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외국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1년에 한 번 세금 포인트로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로 납부 기한 등의 연장 때 납세담보 면제,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 총 1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포인트 액수 등은 모바일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되고 사용은 모바일 쿠폰을 내려받아 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 주말 대설특보 예고…예상 적설량은?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 환율 불안 심화 속 외국인 채권 순유입 '역대 최대'…주식은 대규모 순유출
  • 알테오젠 웃고, 오스코텍 울었다…주총이 향후 전략 갈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20,000
    • -2.08%
    • 이더리움
    • 4,603,000
    • -4.94%
    • 비트코인 캐시
    • 858,000
    • -0.52%
    • 리플
    • 3,033
    • +0.13%
    • 솔라나
    • 197,700
    • -4.91%
    • 에이다
    • 611
    • -4.08%
    • 트론
    • 409
    • -1.68%
    • 스텔라루멘
    • 357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390
    • -1.44%
    • 체인링크
    • 20,470
    • -2.89%
    • 샌드박스
    • 196
    • -4.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