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26일 공고했다.
올해 법정 상한인 5.64%는 직전 3개년 소비자물가상승률(2021년 2.5%, 2022년 5.1%, 올해 3.7%)의 평균(3.76%)에 1.5배를 곱한 값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4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내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를 인상(1140억 원)해 올해 대비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금액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금액을 7.7%(30만 원) 인상한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까지는 기초‧차상위 가구 첫째 자녀는 등록금 700만 원, 둘째 이하부터 전액 지원이 이뤄졌다. 또 근로장학생은 2만 명 늘린 14만 명 지원하며 교내‧외 근로 단가를 인상(927억 원)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은 500억 원 증액해 내년 예산 3500억 원이 마련됐다. 이를 활용해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을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해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고등교육 지원 예산 확대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올해 교육부는 대학이 교육혁신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고등교육예산을 확대한 바 있다. 내년에도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증액하고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25% 수준 증액한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4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등록금 책정 내역과 회의록을 제출한다.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 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특히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