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에 횡령자금 10억 배상해야"

입력 2023-12-26 13: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하는 김봉현 전 회장. (연합뉴스)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하는 김봉현 전 회장. (연합뉴스)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회사에 횡령 자금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참존글로벌(구 스타모빌리티)가 김 전 회장, 김모 전 사내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 회사에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은 스타모빌리티가 받은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횡령했다"면서 "횡령금 192억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스타모빌리티는 2020년 김 전 회장과 김모 전 사내이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이 라임자산운용의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인수대금 중 192억 원을 본래 목적과 다른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에 사용하면서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시기다.

김 전 회장은 1, 2심에서 횡령 등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사내이사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민사소송에서도 김 전 회장과 함께 김모 전 사내이사의 책임이 언급됐다.

재판부는 "김 전 사내이사는 사전에 김 전 회장으로부터 횡령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그의 지시에 따라 금전 보관계약서를 작성하고 192억 원을 인출해 향군상조회 인수대금을 내는 업무까지 담당했다"며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709,000
    • -5.28%
    • 이더리움
    • 2,646,000
    • -6.2%
    • 비트코인 캐시
    • 438,800
    • -5.19%
    • 리플
    • 2,973
    • -7.81%
    • 솔라나
    • 170,000
    • -11.32%
    • 에이다
    • 932
    • -9.43%
    • 이오스
    • 1,223
    • +1.58%
    • 트론
    • 348
    • -1.14%
    • 스텔라루멘
    • 376
    • -7.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260
    • -7.6%
    • 체인링크
    • 18,600
    • -10.92%
    • 샌드박스
    • 385
    • -5.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