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에 횡령자금 10억 배상해야"

입력 2023-12-26 13: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하는 김봉현 전 회장. (연합뉴스)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하는 김봉현 전 회장. (연합뉴스)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회사에 횡령 자금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참존글로벌(구 스타모빌리티)가 김 전 회장, 김모 전 사내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 회사에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은 스타모빌리티가 받은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횡령했다"면서 "횡령금 192억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스타모빌리티는 2020년 김 전 회장과 김모 전 사내이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이 라임자산운용의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인수대금 중 192억 원을 본래 목적과 다른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에 사용하면서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시기다.

김 전 회장은 1, 2심에서 횡령 등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사내이사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민사소송에서도 김 전 회장과 함께 김모 전 사내이사의 책임이 언급됐다.

재판부는 "김 전 사내이사는 사전에 김 전 회장으로부터 횡령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그의 지시에 따라 금전 보관계약서를 작성하고 192억 원을 인출해 향군상조회 인수대금을 내는 업무까지 담당했다"며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02,000
    • -0.76%
    • 이더리움
    • 4,653,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706,500
    • -3.22%
    • 리플
    • 1,975
    • -6.88%
    • 솔라나
    • 347,100
    • -2.12%
    • 에이다
    • 1,427
    • -3.97%
    • 이오스
    • 1,185
    • +11.58%
    • 트론
    • 292
    • -2.34%
    • 스텔라루멘
    • 799
    • +33.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950
    • -3.08%
    • 체인링크
    • 23,600
    • +2.03%
    • 샌드박스
    • 860
    • +58.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