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억’…신생아 특례 매매ㆍ전세자금 대출 내년 시행

입력 2023-12-2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1월 29일부터 접수

▲서울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이 확정됐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 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순 자산 3억45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추면 최대 3억 원 이내(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KB국민ㆍNH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 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40,000
    • +0.6%
    • 이더리움
    • 3,226,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1.67%
    • 리플
    • 2,114
    • -0.38%
    • 솔라나
    • 136,600
    • +1.86%
    • 에이다
    • 392
    • +1.03%
    • 트론
    • 463
    • +0.65%
    • 스텔라루멘
    • 250
    • +2.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00
    • -0.8%
    • 체인링크
    • 13,770
    • +2.3%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