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입력 2023-12-27 12:00 수정 2023-12-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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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부 분규 있었으나,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교섭 타결"

노사분규에 기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노사분규 1건당 평균 지속일수도 한 자릿수로 단축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가 33만726일로 동기 기준 최근 10년간 최소치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중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하고, 이를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나눈 수치다. 1~11월 누계 근로손실일수는 2016년 193만2834일까지 치솟았으나 이듬해 62만3381일, 2018년 51만5383일로 떨어지고, 2019년부턴 30만 일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33만 일대 초반까지 줄었다.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9.0일로 전년보다 5.9일 단축됐다. 노사분규 지속일수는 2015년 29.9일에 달했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고용부는 이를 노사 법치의 성과로 평가했다. 고용부는 “일부 사업장의 노사분규가 있기도 했으나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을 타결하고, 포운, 한국와이퍼 등 주요 갈등 사업장도 합의를 도출하는 등 점차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개별 사업장 중 한국철도공사에서 임금인상 등에 대한 분쟁으로 파업이 발생하는 등 노사교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교섭에 물꼬를 트면서 2023년 임금협약을 원만히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등 지역버스 사전조정, 보건의료노조 사업장 사전·사후 조정 등 여러 사례를 통해 실력행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이 노동현장에 확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관된 법치를 기반으로 원칙대로 대응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노사 법치를 내세워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를 직접 신고받아 감독했다. 특히 첫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을 벌이고,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해 위법 조항들을 시정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선 조합비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시행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파업 등 실력행사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노사 모두 성실한 교섭을 통한 타결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단단한 노사 법치의 토대 위에서만 노사 자치가 가능하고, 그 기반 위에서만 진정한 상생과 연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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