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 연합뉴스
2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8월 2일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전날 경찰은 A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준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추가했다. 이 외에도 A 씨가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시내 다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을 파악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A 씨로부터 마약류를 처방받은 신모(27)씨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길을 가던 여성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9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일 결심 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