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입주 실마리 찾을까?···시공사와 조합 집행부 일부 합의

입력 2023-12-27 15:28 수정 2023-12-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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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입주가 진행중인 울산 중구 A지역주택조합의 주상복합 아파트 전경(사진=지역주택조합 관계자)
▲일반분양 입주가 진행중인 울산 중구 A지역주택조합의 주상복합 아파트 전경(사진=지역주택조합 관계자)

최근 울산 중구 우정지역주택조합 조합원과 조합집행부, 시공사간 추가 분담금 문제와 1000억 원이 넘는 공사비 미지급으로, 시공사와 조합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극적인 합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설업계와 우정지역주택 조합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합집행부와 시공사는 그동안의 합의를 거쳐 어느 정도 해결책에 대해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중 2024년 1월 말까지 입주하는 조합원의 분담금을 1.95억 원으로 책정하고, 입주조합원에 한해 향후 미지급 공사 채권 보전조치를 면제해 주는 방안에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집행부와 시공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몇 가지 해결방안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공사 관게자는 “합의기간에 미입주 조합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공사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채권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이후 추가 협상 및 합의는 없을 예정인 만큼 조합원께서는 신중히 판단해서 개인의 신용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A주상복합 아파트 기반시설공사 현장 불법 가설물 모습(사진=지역주택조합 관계자)
▲울산 A주상복합 아파트 기반시설공사 현장 불법 가설물 모습(사진=지역주택조합 관계자)

그러나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는 상황이다. 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의 단체 행동으로, 동별사용승인 불가 민원제기, 조합원 입주거부, 중도금대출 연장 자서 거부 및 회유 등의 정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의무사항인 기반시설(도로, 부대토목 공사 등)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불법컨테이너로 공사장을 무단 점거하고 있어 사업중단이 장기화 될 우려가 커지고 있있다.

이에 관할구청은 안전한 보행확보와 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공사 시정조치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 역시 지연되고 있다.

이에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의 시시비비는 사법에 맡겨두고, 당장의 난국을 타계하기 위해서라도 조합원과 시공사가 일정 부분의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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