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입력 2023-12-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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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과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자산유동화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등록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 신용등급 BB등급 이상이었던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 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자산보유자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자산보유자 요건 완화를 통해 요건 충족 기업이 기존 약 3000개사에서 1만1000개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중이다.

더불어 기존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와 조합(신협, 새마을금고중앙회, 농·수협 단위조합)만 자산보유자로 규정됐으나 상호금융 전 권역 중앙회와 조합도 자산보유자로 인정된다.

이에 더해 유동화 대상자산을 기존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로 범위를 늘렸다. 또한,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의무를 완화해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면 이를 임의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법상 인센티브도 확대해 질권과 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 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담보권 취득 특례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동화증권 시장 투명성 제고화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 및 유동화증권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 의무와 위험보유 의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 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신용보강에 관한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예결원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신탁했거나 계약 등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제공했다면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단, 금융위는 시장 자율성을 위해 수평·수직·혼합 등 다양한 방법의 유동화증권 보유를 허용했다. 위험보유 의무를 위반하면 유동화증권 발행 금액의 5%(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억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작다고 인정되는 유동화 증권,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등 신용보강을 한 경우, 기업 자금조달 지원목적 채권담보부증권(P-CBO), 은행 정기예금 기초 유동화증권, 금융회사 재무구조 개선 목적 부실채권(NPL) 유동화증권, 기업구매전용카드·당좌수표 기초 유동화증권 등은 위험보유가 면제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유동화전문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수탁인 자격요건을 정비했다. 일반사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하고,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전문인력 2인을 포함한 상근인력 3인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자금관리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부동산 신탁사 제외)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해당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아울러, 자산관리자를 겸임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향후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예결원과 함께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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