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상헌 민주당 의원 등 불구속기소

입력 2023-12-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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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이상헌 의원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이상헌 의원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을 재판에 넘겼다.

27일 울산지검 형사5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A 씨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정치자금 약 4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과 그에게 금품을 준 A 씨, 당시 선거대책본부장과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총 5명이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8년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며 A 씨에게 자신의 선거를 도와주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2018년 A 씨로부터 재보궐선거 후보자 면접 경비와 당내 경선기탁금,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총 22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2018년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하자 이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겠다고 또다시 약속하며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8년 재보궐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됐고, 2021년 A 씨로부터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기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대책본부장과 회계책임자 역시 이 의원과 공모해 A 씨 등으로부터 경선기탁금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A 씨가 지난해 5월 ‘민주당의 밀실야합 공천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알려졌다. 이 의원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고 A 씨에 당선이 불가능한 3순위를 배정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후 관련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고, 울산경찰청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 씨도 이 의원 등에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국회의원 후보자,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약속하고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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