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오픈AI·MS 고소…“기사 수백만 건 무단 사용”

입력 2023-12-2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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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모델 훈련에 자사 콘텐츠 사용 주장
수십억 달러 배상 요구

▲챗GPT 로고 너머로 뉴욕타임스(NYT)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챗GPT 로고 너머로 뉴욕타임스(NYT)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오픈AI를 지원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를 고소했다. 자사가 보도한 기사 수백만 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27일(현지시간) NYT는 “저작권 침해 혐의로 오픈AI와 MS를 고소했다”며 “인공지능(AI) 기술 훈련을 위한 출판물 무단 사용을 놓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법정 공방에 새 전선을 열었다”고 밝혔다.

NYT는 “우린 저작권 문제로 챗GPT와 인기 AI 플랫폼 개발사를 고소한 미국 최초의 주요 미디어 조직”이라며 “이들은 우리가 발행한 수백만 개의 기사를 챗봇 훈련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지방법원이 맡았다. 소장에 구체적인 금전적 요구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NYT는 “독특하고 가치 있는 저작물의 불법 복사와 사용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배상 및 실질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챗GPT 등장 이후 업계에선 거대언어모델(LLM)을 훈련하는데 타사 저작물들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지적들이 꾸준히 나왔다. 과거 트위터(현 엑스)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MS에 트위터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후 그는 오픈AI에 맞설 대항마 조직인 엑스AI를 창설하고 생성형 AI 개발에 트윗들을 활용했다.

한편 린지 헬드 오픈AI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소송에 놀랐고 실망했다”며 “우린 NYT와 건설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저작권자와 마찬가지로 공동 작업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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