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출마 놓고 엇갈린 판결…미시간주 “참여 제한 권한 없어”

입력 2023-12-28 0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콜로라도주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없어”
트럼프 측, 항소 입장 밝힌 상태
연방대법원서 최종 판결 이뤄질 예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8월 12일 디모인에서 열린 아이오와주 박람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디모인(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8월 12일 디모인에서 열린 아이오와주 박람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디모인(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놓고 주마다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다.

2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시간주 대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은 없다는 원심판결을 재확인했다. 미국 헌법 14조 3항은 공직자가 폭등·반란에 가담하거나 원조를 제공한 경우 다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기 위해 2021년 1월 6일 미 의회에서 폭동을 벌였다. 소송 원고는 “당시 폭동이 반란에 해당하고 트럼프가 반란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심에서 미시간주 법원은 “정치적 쟁점이므로 법정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며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콜로라도주는 19일 동일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1·6 사태가 반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연방대법원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힌 상태여서 최종 결론은 연방대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장은 쉬어도 내 돈은 세계여행 중"⋯설 연휴 투자 캘린더 볼까?
  • 최가온 첫 금메달·임종언 동메달…오늘(13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강남·용산 핵심지에서 더 비싸게”...서울 ‘월 1000만원’ 초고가 월세 급증
  • 명절 연휴 따뜻한 동남아로 떠난다면…‘이 감염병’ 주의
  • OTT에 밀리고 ‘천만영화’ 실종[K-극장에 켜진 경고등]
  • 서쪽 짙은 안개·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낮밤 기온차 커 [날씨 LIVE]
  • 설 연휴, 박물관·공항까지 ‘체험형 설’…전통놀이·공예로 복 잇는다[주말&]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53,000
    • -1.84%
    • 이더리움
    • 2,856,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736,500
    • -3.35%
    • 리플
    • 2,006
    • -0.64%
    • 솔라나
    • 114,700
    • -2.22%
    • 에이다
    • 386
    • +2.12%
    • 트론
    • 411
    • +0.49%
    • 스텔라루멘
    • 230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00
    • +6.27%
    • 체인링크
    • 12,340
    • +0.33%
    • 샌드박스
    • 122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