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 신청…향후 절차는?

입력 2023-12-28 13:08 수정 2023-12-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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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C.I (자료제공=태영건설)
▲태영건설 C.I (자료제공=태영건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로 부메랑을 맞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 이후 밟게 될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이달 26일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됐다. 기촉법은 올해 10월 일몰 됐으나, 이달 8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재시행 됐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만큼 향후 2주 가량 채무가 유예될 예정이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은 워크아웃 신청 후 14일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1차 채권기관협의회 소집을 통보한다. 이후 협의회를 개최해 회사의 정상화 방안 및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내년 1월 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촉법에 근거하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된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산업은행 주도로 채권단협의회가 소집돼 자율적 사업·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채권단은 협의회 소집통보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해당 업체에 대한 채권을 유예한다.

만일 채권단이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후 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 추가 대출을 통한 신규 자금지급, 채무재조정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분기별로 약정 이행 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워크아웃 종료 여부를 가름한다.

태영건설은 감자, 자산매각, 계열사 정리 등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과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경영 목표, 인원·조직·임금 등의 구조조정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워크아웃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조합이나 주주 등의 동의가 필요하면 이들의 동의서도 받아 내야 한다.

다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채권단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채권단의 동의를 얻기 위해선 연결 계열사 매각 등 구조조정 자구안을 제출해 채권단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태영그룹 내 주요계열사로는 에코비트, SB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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