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교원이 겸직할 수 없는 사교육업체 범위와 관련 예시가 명시됐다.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문항 출제·출판·사외이사 등 일체 행위는 대가성이나 계속성과 관련 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활동도 일체 불가능하다.
다만 사교육 업체와 일부 관련이 있더라도 겸직 목적의 공익성이나 겸직 활동 결과물의 성격 등을 종합 고려해 겸직 허가가 가능하다. 가령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이 가능하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를 통해 더 엄격히 심사한다.
교육부는 “현행 법령상으로도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지만,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의 범위 등을 오인하거나 일부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에 금지되는 사교육 업체 범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겸직 허가 건수는 유·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 추세다. 2021년 총 5671건에서 올해 9929건까지 증가했다. 특히 이 중 사교육 업체 대상 모의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 활동이 포함된 ‘자료개발 및 출제’ 유형이 2021년 475건에서 올해 907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인 겸직 활동, 사교육 업체 관련성, 사교육 유발 요인 등과 관련해 내실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겸직허가 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에 겸직 허가 내용 및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취소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 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고 엄정 조치한다.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자격연수·직무연수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장 교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 안내한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개, 미인가 교육시설 37개 등 총 118개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법 위반이 확인돼 교습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37개 미인가 교육시설 중 28개 시설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돼 고발 및 수사의뢰(4건), 대안교육기관 등록 유도(12건)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올 한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 공조해 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확실히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