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입력 2023-12-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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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검사 신분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28일 열렸다. 이날 안 차장검사의 직무수행이 위법했는지를 두고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안 차장검사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는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 안 차장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안 검사가 위법하게 공소를 제기한 뒤 2021년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유 씨는 불필요한 재판을 받는 등 피고인 신분을 유지하며 불이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 차장검사 측 대리인은 유 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 공소를 제기한 것일 뿐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맞섰다.

또 “국회 측에서 ‘보복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전혀 안 됐다”면서 “프레임을 붙여 탄핵 소추까지 오게된 게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판결된 ‘공소권 남용’ 결론에 대해서도 이번 재판을 통해 다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사전 제출된 양측 서면에 따라 향후 전개될 재판 쟁점과 양측 입장을 정리한 만큼 이후 정식 변론 일자를 통지할 예정이다.

정식 변론이 종결된 뒤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6명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안 차장검사에 대한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안 차장검사는 지난 9월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됐다.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헌정사 최초로 현직 검사가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사례가 됐다. 현재 안 차장검사는 직무 정지 상태다.

안 차장검사는 당초 간첩혐의로 기소됐던 유 씨가 국정원의 증거 위조 사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자 이듬해인 2014년 '대북 송금 혐의'로 유 씨를 다시 기소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기소를 두고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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