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주건협 회장 "PF 제도 개선·실거주 의무 폐지 절실"[신년사]

입력 2023-12-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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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사진제공=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사진제공=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주택산업 정상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과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정부의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28일 정 회장은 내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24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금리상승 기조, 원자재 가격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 효과도 타 산업보다 큰 만큼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PF 건설사 연대보증 등 엄격한 조건부여 개선 및 PF 보증 취급은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위축지역 지정·인센티브 부여 등 미분양물량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수요진작책 마련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정 회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 연장,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 개선, 건설원가 현실화, 상업지역 주거비율·용도용적제 개선,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완화, 공공택지 보유업체 부담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 회장은 "회원사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선제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주택사업 개척단' 운영 등 회원사의 해외주택사업 참여 지원과 ESG 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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