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호텔 난동으로 구속기소된 ‘수노아파’ 조직원 전원 석방

입력 2023-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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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 구속기한 만료 앞두고 7명 전원 보석 석방
그랜드하얏트 호텔 난입해 3박4일간 호텔 업무 방해

▲ 폭력조직 수노아파에서 활동한 조직원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6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폭력조직 수노아파에서 활동한 조직원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6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대형 호텔에서 난동을 부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 ‘수노아파’ 조직원 7명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구속기소된 윤모 씨 등 6명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명인 주모 씨의 보석 신청도 인용돼 7명 모두 보석 석방됐다. 이들은 올해 6월 30일 구속기소됐고, 이달 30일 자정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별도 보석보증금 부과하지 않았지만 주거 제한,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 보석 조건을 달았다. 이들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윤 씨 등은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 난입해 3박4일간 머물며 직원과 투숙객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당시 호텔 소유주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찾아 “돈을 갚으라”며 난동을 부렸다. 식당 공연 무대에 난입하는가 하면, 객실에서 흡연하고 전신 문신을 드러낸 채 사우나를 독차지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해 호텔 업무를 방해했다.

배 회장이 운영하는 사모펀드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수노아파 부두목급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들을 사주해 저지른 이권 다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후 윤 씨 등 호텔 난동 가담자 7명을 구속기소하고, 신규가입 조직원 등 30명을 포함해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노아파는 국내 10대 폭력조직으로 꼽힌다. 1980년대 전남 목포에서 결성된 뒤 2000년대 중반 서울로 활동 무대를 옮겨 '전국구'로 세를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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