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으로 중국 공안에 검거됐다가 한국으로 송환된 이모(26)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범죄단체 등의 조직)를 받는다.
이 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음료를 제공했다. 이 씨는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 또한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고, 지난 5월 중국 공안이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중국 공안의 협조를 받아 지난 26일 이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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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씨의 지시를 받아 마약음료를 제조·공급한 중학교 동창 길모(25) 씨는 지난 5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