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침술-타 침술 병행시, 모두 보험 산정된다

입력 2009-06-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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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레이저침술과 일반경혈침술, 관절내침술 등을 같이 시술한 경우에도 각 시술별로 건강보험 산정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 항목에서 레이저침술의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레이저 침술도 다른 침술과 같이 3종 범위 내에서 산정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을 같이 시술한 경우 레이저침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토록 하고 타 침술의 선택적 청구는 불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돼 왔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지금까지 진료선택권 침해, 기피 현상을 가져왔던 문제점이 해결됐으며, 아울러 침술의 장비 허가사항인 ‘통증완화’ 이외 질환에 반드시 필요한 타 침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없었던 불합리함이 개선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최방섭 부회장(보험위원장)은 “지금까지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심사지침으로 인해 한의사나 환자 모두 피해를 봤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불편함에 크게 감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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