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인천시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291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돼,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 추진 및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협력하기 위해 제정됐다.
내용으로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개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등 사업 추진, 재외동포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한인단체의 지원 및 친선 결연, 한인단체 선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한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설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운영, 재외동포자문위원 운영 등이 담겨있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외동포 조례를 제정해 재외동포 지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했다”라며 “2024년을 인천시 차원의 재외동포 정책 추진 원년의 해로 삼아 재외동포 친화적 환경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재외동포 거점 도시 조성에 박차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