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계열사 고객 정보 공유해 고객 분석에 활용한다

입력 2024-01-04 05:00 수정 2024-01-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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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1-03 17:18)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KB금융지주가 그룹 내 계열사 간 고객 정보를 공유해 고객 분석에 활용한다. 금융지주회사 입장에서는 은행과 비은행 계열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객별로 더욱 정교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지난달 21일 금융당국에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의 부수 업무를 신청했다. 고객분석 및 맞춤형 상품 개발 관련이다.

KB국민은행 주도로 진행 중이며 KB손보, KB증권, KB국민카드, KB캐피탈 등의 계열사가 함께 작업하고 있다. KB손보 외 계열사도 순차적으로 당국에 부수업무를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사들은 같은 그룹 내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계열사가 보유한 고객의 정보를 공유 받아 금융상품 판매 등 외부 영업에 이용할 수 없다. 고객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정보를 마케팅 및 영업에 활용할 수 있기는 하나 계열사마다 각각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정이 까다롭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그룹들은 원칙적으로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만 고객 동의하에 공유할 뿐 금융거래 정보 등은 활용하지 않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현재는 상품기획 단계 정도에서 비실명 정보만을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금융계열사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객 개인별로 정교하게 설계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사들은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에 관련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플랫폼업체와 비교할 때 역차별이며 데이터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항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는 계열사 고객정보 활용은 지주사법이나 개인신용정보법에 따라 두가지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지주사법은 경영 목적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이며 신용정보법에서 데이터판매중개업을 신고를 받아주면 영업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부수업무 신청을 통해 하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금융 계열사 정보공유 대상이 확대되면 고객들은 본인의 생활 패턴 및 사이클에 맞춰 더욱 정교하게 설계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등 금융업권별로 분산돼 있던 고객정보를 취합·분석해 고객별 맞춤형 금융 서비스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환전한 고객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해 카드사에서 해당 고객에게 항공권·숙소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카드를 안내하는 등의 협업을 하는 식이다.

다만 ‘영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가 허용돼도 고객이 거부할 경우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절차 모두 고객의 동의 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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