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주주총회·배당 통지서’ 우편물 귀찮다면? “예탁원에서 거부 신청하세요”

입력 2023-12-29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을 받고 싶지 않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수령 신청 방법을 29일 안내했다.

예탁원은 지난해 7월 시작한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를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지서 수령 거부는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청 방법은 PC 또는 핸드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한다.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결과는 신청 시 등록한 휴대폰 및 이메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다만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는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에 대한 것에 한정해 제공되므로,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또는 하나은행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대한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은 예탁원 홈페이지에서 불가능하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예탁원 KSD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 홈페이지 '기업기본정보'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통지서 수령 거부는 신청일 다음 날부터 처리 완료되며, 발행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의 인쇄 전까지 처리 완료되어야 해당 통지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주주가 내년 3월 말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 1월 말까지는 서비스의 신청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통상 2월 중에 통지서 발송 준비가 시작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회사별로 구체적인 일정은 다를 수 있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발행회사와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3: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141,000
    • +1.06%
    • 이더리움
    • 4,757,000
    • +7.75%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2.13%
    • 리플
    • 1,960
    • +25.32%
    • 솔라나
    • 364,700
    • +7.26%
    • 에이다
    • 1,242
    • +10.4%
    • 이오스
    • 964
    • +5.93%
    • 트론
    • 280
    • +0.36%
    • 스텔라루멘
    • 403
    • +19.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450
    • -8.14%
    • 체인링크
    • 21,450
    • +4.38%
    • 샌드박스
    • 495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