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입력 2023-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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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리스트’ 작성…점수 미달 임원 자녀 ‘최종합격’
法 “채용 절차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징역형 집유 확정

▲ LG전자 본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 게양된 LG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 LG전자 본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 게양된 LG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임원 자녀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인사 책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무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그룹 임원의 아들 등을 부당하게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씨는 신입사원 채용 청탁이 늘자 이를 효율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채용 청탁 관리 방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또 청탁 대상자 가운데 선별된 이들로 ‘관리대상 리스트’를 만들어 특별 관리했다. LG전자 부사장 아들 등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전형에 불합격하자, 다음 단계 전형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최종 합격시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다.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기업 이미지도 크게 훼손됐다”며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채용담당자들도 1심에서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 중 박 씨만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공채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 씨는 현재 그룹 사내 연수를 담당하는 LG인화원 임원(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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