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입력 2024-01-01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이랜드리테일이 12억 원대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자사 패션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 약 511억원에 팔고 그 매각대금을 이랜드월드의 자금 사정에 따라 2017년까지 나눠 받았다.

이와 별도로 이랜드건설에 2014년~2016년에 걸쳐 380억 원을 빌려준 뒤 2017년까지 나눠 받았고, 이랜드건설에 자신들이 발주한 현장 공사비 1억 7000만 원도 먼저 지급했다.

반포세무서는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로부터 제때 받지 않은 돈(미수금), 이랜드건설에 빌려주고 나눠 받은 돈(대여금), 이랜드건설에 먼저 준 돈(선급금)을 모두 ‘업무상 관련성 없이 준 가지급금'으로 보고 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법인세를 물린 것이다.

이랜드리테일은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맞서면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거나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부분을 과세표준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반포세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랜드리테일이 패션브랜드 매각대금을 제때 받지않고 나눠서 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특수관계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으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본 것이다.

반포세무서의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심판 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제기했지만 기각당한 이랜드리테일은 행정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월드로부터 약 2년 6개월에 걸쳐 양도대금을 지연해 회수하면서도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받지 않고 지급 담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추어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랜드리테일이 자신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모회사 이랜드월드와의 특수관계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따르지 않고 거래했다”고 본 것이다.

이랜드건설에 선급금을 준 것을 역시 “이랜드리테일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이랜드월드가 이랜드건설의 지분 100%를 보유함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사를 도급한 업체가 이를 수급한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빌려준 것이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상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100,000
    • -2.23%
    • 이더리움
    • 2,870,000
    • -2.88%
    • 비트코인 캐시
    • 823,500
    • -2.26%
    • 리플
    • 2,114
    • -3.34%
    • 솔라나
    • 119,800
    • -4.47%
    • 에이다
    • 405
    • -3.34%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240
    • -2.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90
    • -2.46%
    • 체인링크
    • 12,690
    • -3.5%
    • 샌드박스
    • 125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