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불러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불이익 없도록 하라"

입력 2023-12-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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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을 소집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과 관련해 "협력업체 581개사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29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 워크아웃 시에도 상거래채권 변제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나 태영건설의 경우 다수 협력업체가 존재하고, 사업장별 공사 지연이나 중단 등에 따라 협력업체의 자금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 위기를 겪는 협력업체의 동반부실화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은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간 상환유예나 금리감면을 지원해 주도록 했다.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요청에 참석자들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금감원은 기운영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태영건설 협력업체 관련 민원접수·금융지원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사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등으로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 운영에 협조함과 동시에 금감원 내에도 28일부터 '금융시장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TF에서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상황 △건설사업 전반 △금융회사 건전성 △자금시장 등 4개 부문별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이상징후 발생 시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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