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돌봄청년·저소득 위기가구에도 ‘안심소득’ 지급한다

입력 2024-01-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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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일 서울복지포털서 온라인 접수

▲서울시가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을 지급한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을 지급한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다.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한정해 진행한다.

가족돌봄청년 분야는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이 대상이다. 저소득 위기가구 분야는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다.

지원 자격은 사업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족돌봄청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이달 2일부터 12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가구 중에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4월경에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선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한편 시는 지난달 20일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 참여가구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심소득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높은 탈수급 비율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 △비교가구 대비 지원가구의 식품ㆍ의료 서비스ㆍ교통비 등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 및 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내년에는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기존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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