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입력 2024-01-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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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통해 공정위 업무 추진 과제 제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올해에도 금융·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불공정행위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경제정책의 핵심 타깃(target)"이라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민생'을 보다 세심하게 챙겨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민생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불공정관행 문제 및 제도 개선 수요를 찾아내 신속하게 업무에 반영·추진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또 "우리 국민 모두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 업무 역시 긴요한 민생 과제"라며 "숨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정보제공 확대, 소비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도 올해 주요 업무 과제로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른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피해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서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이 차단되고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반칙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시책의 합리적 운용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난 연말 발표한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과제도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규제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가벼운 깃털들이 무거운 새의 몸을 날게 한다는 의미의 '우핵비육(羽翮飛肉)'을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 하나 하나의 노력이 모두 모여야 공정위가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다"며 "올해에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함께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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