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영상 제작을 맡긴 뒤 계약서를 쓰고 이후엔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수급사업자에게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고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2020년 4월 10일 수급사업자에게 광고 영상 제작을 구두로 위탁했다. 이후 영상 제작이 시작된 이후인 5월 8일에야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했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 제3조 1항에 위반된다.
이와 함께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광고 영상 제작 이후 대금 2억5930만 원을 법정지급기일까지 주지 않았다. 이후 수급업자가 채권가압류 및 법원 공탁금 회수 등을 통해 8870만 원을 지급 받았지만 남은 대금 1억7060만 원과 대금의 지연이자 1759만 원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의 서면 지연발급행위,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함과 동시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지연이자와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광고 업계에서 영상 제작과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