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여성, 유흥업소 실장과 사이 틀어지자 마약 제보

입력 2024-01-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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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흥업소 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선균(48) 씨를 협박해 돈을 뜯었다가 구속된 20대 여성이 평소 친하게 지낸 유흥업소 실장과 사이가 틀어지자, 그의 마약 투약 증거를 경찰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된 A(28·여) 씨는 지난해 10월 유흥업소 실장 B(29·여)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 씨와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고, 이후 그의 오피스텔 윗집에 살며 친하게 지냈다.

하지만 A 씨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B 씨의 머리카락 등 증거물도 함께 제공했고, 결국 B 씨는 A 씨의 제보로 지난해 10월 18일 경찰에 체포돼 사흘 뒤 구속됐다.

A 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이 씨에게 2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이 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그는 연락처를 알아내 이 씨 측을 협박할 당시 “(마약을 투약한) B 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 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 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했다.

이 씨 측은 A 씨와 B 씨가 공갈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했다. 지난해 9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는 말에 B 씨에게 먼저 3억 원을 건넸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일단 A 씨와 B 씨가 공모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가 평소 ‘언니’라고 부르며 매우 가깝게 지낸 B 씨를 마약 투약범으로 경찰에 제보한 배경에 금전 문제와 이 씨 협박 사건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A 씨와 함께 범죄를 공모한 또 다른 협박범이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이 씨가 사망했으나 공갈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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