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01-02 14: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2020년 9월), 2차(2021년 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기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약 57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억 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인 9일 이후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쿠팡, 3367만명 개인정보 유출⋯정부 “관리 부실 문제” 지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72,000
    • -2.11%
    • 이더리움
    • 2,985,000
    • -2.9%
    • 비트코인 캐시
    • 770,000
    • -0.71%
    • 리플
    • 2,108
    • -0.33%
    • 솔라나
    • 125,400
    • -1.18%
    • 에이다
    • 389
    • -2.75%
    • 트론
    • 412
    • -0.24%
    • 스텔라루멘
    • 233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30
    • -1.53%
    • 체인링크
    • 12,670
    • -2.31%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