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설사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PF 관련 위험 공시 체계화"

입력 2024-01-0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건설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우발부채를 보다 명확히 공시할 수 있도록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주석공시 모범사례에는 건설사의 부동산 PF 우발부채 규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를 제시하고, 용어와 기재사항을 통일하는 등 신용보강 익스포져를 충실히 기재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 PF 사업 단계나 종류별로 우발부채 규모와 대출채권 등 기초자산 만기별 익스포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 양식을 마련했고,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용어를 통일하면서 현재 익스포져(보증금액), 최대익스포져(보증한도)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제시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도금 대출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신용보강은 세부 내역 없이 전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만 공시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우발부채 공시를 선정·예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실태점검 등을 통해 건설회사의 PF 대출 우발부채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90,000
    • +0.13%
    • 이더리움
    • 2,887,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832,500
    • +0.67%
    • 리플
    • 2,104
    • +0.91%
    • 솔라나
    • 124,400
    • +1.47%
    • 에이다
    • 417
    • +3.22%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23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80
    • +0.42%
    • 체인링크
    • 13,070
    • +2.75%
    • 샌드박스
    • 126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