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입력 2024-01-0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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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日종족주의’ 공동저자, 수요집회 참가자 폭행…벌금형 확정

쌍방 폭행을 동반한 몸싸움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입장이 재차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정한 책 ‘반일(反日)종족주의’ 공동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수요 집회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와 관련,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죄로 기소된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이자 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 피고인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2021년 9월 29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피해자(63) 얼굴을 1회 가격해 전치 6주에 이르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배를 피우던 이 씨가 일본 정부를 향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에 참가한 60대 피해자와 마주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공격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도 1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한 이 씨 측 항소를 기각, 1심 선고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가해한 경우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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