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입력 2024-01-03 10:28 수정 2024-01-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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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직자 29만명, 내달 29일까지 재산신고…가상자산도 포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 2037명의 지난해 재산 변동사항을 2023년 3월 30일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 2037명의 지난해 재산 변동사항을 2023년 3월 30일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나 공보로 개별 공개한 재산 공개 정보를 한 곳으로 모은 것이다. 공개 재산 대상에는 가상자산도 포함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개정한 공직자윤리법 공포에 따라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공개 통합서비스를 시작했다.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전 기관 재산 공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름과 기관명을 검색해 기존 재산 공개 정보에 관해 확인할 수 있다.

인사처 설명에 따르면, 재산 공개 자료 작성·수정·공개 등 전 과정을 기관별 업무 담당자가 공직자윤리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올해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시스템으로 등록 의무자 약 29만 명이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공개 대상자 5800여 명의 재산도 시스템에서 일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가상자산'도 공직자 재산 등록 항목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재산 등록 항목에 '가상자산'이 추가됐다. 재산 공개 대상자는 가상 자산 거래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2일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29만여 멍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내달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국가 및 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 등록 의무자이다.

신고 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 원 이상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과 함께 가상자산·가상자산 예치금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등록 의무자가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해야 한다.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시스템으로 가상자산 가액정보를 확인해 재산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편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사업자가 별도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올해 6월부터 가상자산 보유 현황도 제공, 재산 등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 공개 대상자의 재산 변동 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인사처는 새롭게 개편한 재산공개 시스템이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안내서 발간 및 전국 시·도 방문 교육을 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가상자산도 재산에 등록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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