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잊지 마세요…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입력 2024-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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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분 급여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 해야

국세청이 다음 달 월급을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3일 안내했다.

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및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여기에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돼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를 요건으로 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아울러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가별(상위 5개국)로 살펴보면 중국이 18만7000명(34.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베트남 4만4000명(8.2%), 네팔 3만4000명(6.2%), 인도네시아 2만8000명(5.1%), 미국 2만6000명(4.9%) 순이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세액은 미국이 4771억 원(4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중국 1628억 원(13.6%), 일본 722억 원(6.0%), 캐나다 698억 원(5.8%), 호주 318억 원(2.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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