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모펀드 판매보수 외부화 유도·상장거래 추진...핀테크 비교·추천 업무도 허용

입력 2024-01-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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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판매보수 외부화를 유도하고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또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인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이번 발표에서 공모펀드 기피 요인들을 투자자 입장에서 분석하고 기관·상품·인프라 등 세 개 부문에서 총 9가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우선 기관 혁신 부문에선 판매보수 외부화를 유도한다. 기존 펀드재산에서 일률적으로 판매회사에 동일하게 지급됐던 판매보수를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취하는 별도 유형을 신설해 비용인식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운용사의 대체투자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한다. 펀드재산으로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 가치 평가를 의무화한다. 또 펀드 관계 업무회사에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신설하고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펀드 관계 업무회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품 혁신 부문에선 공모펀드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그간 공모펀드는 가입(매수)과 환매(매도)절차·기간이 일반 주식대비 복잡하고 길었다. 이에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편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ETF 또는 ETN 상품이 출현하는 경우 유사상품의 상장을 6개월 간 제한해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신상품 보호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 투자를 허용해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의 다양성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혁신 분야에선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허용한다. 또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개최되는 수익자총회 운영 전과정의 전자화와 함께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모펀드는 합리적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해 국민의 중추적 투자수단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올해 상반기 내 추진하고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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