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요정보 미공개 10개 가맹본부 적발

입력 2009-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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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상태서 가맹금 수령ㆍ계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10개 가맹본부를 적발해 시정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ㆍ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 중에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피자, 영어학원 등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흔히 관심을 갖는 분야임에 따라 사전 피해 예방과 법위반 행위가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가맹금 미예치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관련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중 정보공개서 미제공 업체는 10개사다.

이들은 회사소개서 등 정보공개서가 아닌 문서를 제공한 행위,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 등도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해당한다.

모든오피스, 한국아이지에이, 케냐에스프레소, 이독도에스에프씨, 피티아이, 사이버글로벌, 셰프쵸이스, 테미스에프앤비, 세스교육, 푸드죤이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가맹금을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한 가맹금 미예치 위반은 7개사다.

모든오피스, 한국아이지에이, 케냐에스프레소, 이독도에스에프씨, 셰프쵸이스, 세스교육, 푸드죤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보공개서 미등록 상태에서의 가맹점 모집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차단하여 생계형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가맹분야의 공정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 인터넷 제보,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법위반 혐의가 높은 가맹본부는 고강도 현장조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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