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대부광고를 하고 비상장주식을 조작해 판매한 무인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2일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비상장주식을 매매중개 하는 등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10곳과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하면서 투자자모집 등 유사수신행위 관련 광고를 게재한 대부업체를 9곳을 적발,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10곳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비상장 주식 매매를 중개한 후 수수료를 수취했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비상상주식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가격형성이 원활치 못한 점을 이용해 고가로 가격을 조작해 매도, 매수인에게 중개 해 0.5%~1%의 고액 수수료를 챙겼다.
또,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유사수신행위 관련 광고를 게재한 대부업체 9곳은 “안전하게 돈 놀분”, “원금보장, 확정수익율 30%”등 유사수신 행위를 암시하는 문구를 사용했다.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에 해당되며 이 경우 광고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집행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상의 불법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히며 “금융이용자도 인터넷 상에서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