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그립톡’ 상표가 보통명칭?

입력 2024-0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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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그립톡’ 상표권 침해 이슈가 화제다. ‘그립톡’ 상표는 스마트폰 후면에 부착되는 홀더에 대하여 2018년 7월에 출원되어 2019년 5월에 등록되었다. 다수의 경쟁업체에 의해 ‘그립톡’ 명칭이 사용되자 상표권자인 아이버스터는 1000여 곳 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상표권자인 아이버스터는 정당한 상표권의 행사라는 입장이고, 경고장을 받은 업체는 등록된 상표임을 알지도 못했고 누구나 쓰고 있는 이름을 쓴 것일 뿐이라고 하여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고장을 받은 개인 또는 업체 중 다수가 함께 공동으로 청구인이 되어 2023년 11월에 1건, 2023년 12월에 2건의 상표무효심판이 제기된 상태다. 상표권은 등록된 후라도 후발적으로 무효사유가 발생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는데 ‘그립톡’이라는 상표가 스마트폰 홀더에 대하여 널리 사용되어 보통명칭 내지 관용명칭이 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립톡’ 분쟁은 수많은 언론에서 다뤄졌고 변리사들의 견해도 다수 소개되었지만, 대부분은 보통명칭화에 의해 무효가 되었는지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어떤 상표가 보통명칭화가 되었는지 여부는 실제 거래계에서 해당 명칭이 제품 자체의 이름을 나타내는 정도로 사용되고 이를 대체하여 사용될 다른 명칭이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으로 ‘그립톡’이 그러한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치열한 법률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그립톡’ 사례는 상표권자가 상표권 등록 초기부터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등록 후 제품의 이름으로 유명해져서 무효가 된 상표로는 ‘쵸코파이’, ‘불닭’, ‘지프(JEEP)’, ‘아스피린(ASPIRIN)’ 등이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마켓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제품이 인기를 끄는 경우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유명해져 보통명칭화의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마켓에서 검색 키워드 광고는 소비자 유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특정 인기상품이 생기는 경우 해당 인기상품의 상표명이 다수의 경쟁사에 의해 키워드 광고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추후 보통명칭화를 가속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초 상표권자가 상표로 등록받았으나 다수의 경쟁사가 검색 키워드로 사용하면서 자사의 별도 상표를 병기해서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이를 보통명칭으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상표권 등록 초기 경쟁사가 상표를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색 키워드 광고에 활용하는지를 엄격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온라인 스토어를 제공하는 포털 업체에서도 등록된 상표명을 검색 키워드 광고에 등록하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등록 가부를 추가 검증하는 단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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