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가 2일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4/01/20240103161703_1970695_1200_912.jpg)
경찰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6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협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전날(2일) 오전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차량으로 이동 중이던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지지자를 가장해 "사인해달라"며 다가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당국 조사 과정에서 살인 고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흉기에 의해 목 부위 자상을 입은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에서 관련 수술을 받고 회복 치료 중이다.
경찰은 이날 새벽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김 씨의 자택과 개인 사무실 등 압색 과정에서 과도, 컴퓨터, 노트북 등을 입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물건을 바탕으로 계획범죄, 범행 동기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당적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김 씨는 국민의힘을 거쳐 민주당 당적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이날 오후 양당 중앙당사를 압색했다. 경찰은 양당으로부터 당원명부 등 관련 자료 협조를 받아 김 씨 당적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