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강남→강북’ 도심방향만 2000원 유지

입력 2024-01-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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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방향은 혼잡통행료 부과 안 해
시행 27년 만에 운영 개선 변화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는 도심 방향에만 2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는 도심 방향에만 2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시가 15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는 도심 방향에만 2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남산터널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는 혼잡통행료 부과하지 않는다.

4일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15일부터 도심 방향에만 2000원 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부과한 남산 혼잡통행료는 27년간 양방향 모두 2000원을 징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물가상승을 고려해 요금 수준이 교통량을 줄이기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 실험을 추진한 바 있다.

실제로 강남 방향을 면제한 1단계에서는 통행량이 7만9550대로 5.2%, 양방향을 면제한 2단계에서는 통행량이 8만5363대로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혼잡한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지역 혼잡을 가중하는 반면,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거쳤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공청회,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시는 남산터널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현장소통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간 승용차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해왔던 혼잡통행료가 약 27년 만에 변화를 맞이하는 만큼, 현재의 교통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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