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한 올해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 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다. 그간 개별법에 근거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2025년 시행)됨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국민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도서비스 발굴, △전송 인프라 구축 및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의 주요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검증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예산 25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 및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일정 비율을 매칭해 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송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먼저, 정보제공자(개인정보 보유 기업· 기관), 중계기관, 정보수신자(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간의 세부 전송기술 규격 및 절차 등을 실증하기 위해 예산 약 15억 원을 참여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전송기술 규격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다양한 정보제공자, 중계기관, 정보수신자별로 실제 전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도 구축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은 본인의 전송요구 현황 및 전송 이력을 관리하고, 전송요구 중단 및 전송정보 파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확보한 예산은 75억 원이며, 2월 중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내년에 먼저 통신·유통·의료 등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전 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송대상, 전송방법 및 절차,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정보제공자와 수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등)을 올해 내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5년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